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등록안내

신청자격

재학생, 지역주민, 일반인등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 


수강신청기간

과정별 개강일까지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접수마감 시 평생교육원으로 문의)


수강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강료 할인 기준

2025년도 여름학기부터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수강료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제출서류할인율
재학생 및 휴학생학생증20%
교직원 (본인에 한함)
신분증
20%

수강료 환불 기준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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