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10시~12시  / 200,000원


2026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건반속이야기
요일화요일
시간10시~12시
강의기간10주 / 주 1회
정원5명
수강료2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건반 속 이야기는 눈높이 맞춤 피아노 레슨입니다. 

악보를 몰라도 부담 없이 시작 할 수 있으며, 배움의 속도보다 즐거운, 음악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곡 한곡 완성해가며 나만의 레파토리와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시간. 피아노를 통해 새로운 취미,감성,그리고 삶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직필 프린트물 교재 제공 


강사 소개

김영은



커리큘럼

1주차6월  23일검은건반. 흰건반

2주차6월  30일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3주차7월  07일기초 계이름 및 리듬 익히기
 
4주차7월  14일
코드 반주와 쉬운 화성 이해

5주차7월  21일
좋아하는 곡 중심 맞춤 수업

6주차7월  28일
고양이춤

7주차8월  04일
you are my sunshine

8주차8월  11일
러브미텐더

9주차8월 18일젓가락 행진곡

10주차8월 25일나만의 연주곡 레퍼토리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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