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 강좌명 | 건반속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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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 화요일 |
| 시간 |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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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10주 /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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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5명 |
| 수강료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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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성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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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건반 속 이야기는 눈높이 맞춤 피아노 레슨입니다.
악보를 몰라도 부담 없이 시작 할 수 있으며, 배움의 속도보다 즐거운, 음악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곡 한곡 완성해가며 나만의 레파토리와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시간. 피아노를 통해 새로운 취미,감성,그리고 삶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직필 프린트물 교재 제공
강사 소개
김영은
커리큘럼
| 1주차 | 6월 23일 | 검은건반. 흰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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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 6월 30일
|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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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 7월 07일 | 기초 계이름 및 리듬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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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 7월 14일
| 코드 반주와 쉬운 화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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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 | 7월 21일
| 좋아하는 곡 중심 맞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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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 7월 28일
| 고양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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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차 | 8월 04일
| you are my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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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차 | 8월 11일
| 러브미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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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차 | 8월 18일 | 젓가락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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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차 | 8월 25일 | 나만의 연주곡 레퍼토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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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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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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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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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0시~12시 / 200,000원
2026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과정소개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건반 속 이야기는 눈높이 맞춤 피아노 레슨입니다.
악보를 몰라도 부담 없이 시작 할 수 있으며, 배움의 속도보다 즐거운, 음악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곡 한곡 완성해가며 나만의 레파토리와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시간. 피아노를 통해 새로운 취미,감성,그리고 삶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직필 프린트물 교재 제공
강사 소개
김영은
커리큘럼
신청방법
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3이상인 경우
2/3미만인 경우
1/2미만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