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정]파크골프 지도자 과정 아카데미 7기 _ A반

일 15시 ~ 18시 / 250,000원


2026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 자격증과정



강좌개요

강좌명파크골프 지도자 과정 아카데미 7기 _A반
요일일요일
시간15시 ~ 18시
강의기간5주 / 주 1회
정원24명
수강료25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대한파크골프연맹이 주관하는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과정은 파크골프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지도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대한파크골프연맹에서 발급하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각종 교육기관에서 파크골프 강사로 활동하거나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자 과정의 코칭스태프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진로가 열립니다.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본 과정을 통해 파크골프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과 활약이 기대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 부산예술대학교 풋살장 /  외부 스크린 

교재 및 재료  

교재 : 파크골프 잘 치는법 / 18,000원 (강사님 개별 수납) 

외부 스크린 수업 시 : 스크린 이용료 별도 / 회당 10,000원


강사소개

김상태

2025 – 사)대한파크골프연맹 지도자/프로강사 (대한파크골프연맹)

2025 – 대한파크골프연맹 부산연맹 총괄이사 (부산파크골프연맹)


자격증 소개

자격증명 : 대한파크골프연맹 지도자 2급 자격증

자격증 발급 기관 : 대한파크골프연맹

자격증 검정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비 : 50,000원


커리큘럼

1주차6월  21일
▶ 파크골프 이해

1. 파크골프의 역사, 운동효과

2. 파크골프 용어 교육용 영상 ('19)

3. 파크골프 이해 - 홀구성 및 제원, 용구,

복장, 클럽, 에티켓

4. 파크골프 행동과 규칙 (7대 기본원칙)

5. 파크골프 에티켓, 벌타, 매너규정등

6. 파크골프 기본자세:어드레스,그립,스탠스, 스윙

※ 파크골프 클럽 재질 및 제품력 구별

부산예대 강의실
2주차6월  28일

▶ 파크골프 실습 (레슨 / 기초수업)

* 보조강사(연맹지도자) 투입:2인

1. 어드레스/ 그립 및 스탠스

2.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 레슨

스크린  ( 장소 :  부산 동래구 )
3주차7월  05일

▶ 파크골프 실습 (레슨 / 스윙 & 18홀)

* 보조강사(연맹지도자) 투입:2인

1. 어드레스/ 그립 및 스탠스

2. 티샷, 어프로치샷, 퍼팅 자세교정

스크린  ( 장소 :  부산 동래구 )
4주차7월  12일

▶ 파크골프 실습 (연습&실기 Test)

* 보조강사(연맹지도자) 투입:2인

1. 파크골프장 실전 라운딩 경험(18홀)

2. 지도자 실기 Test


파크골프  필드 구장
부산 또는 경남 파크골프장 (예정)
5주차7월  19일

▶ 파크골프 수료식

부산예대 강의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 1층 사무처/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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