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4시 ~ 15시 / 150,000원


2025년도 2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기구필라테스
요일목요일
시간14시 ~ 15시
강의기간10주 / 주 1회
정원10명
수강료15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기구필라테스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해부학적 이론을 바탕으로한 운동역학적 움직임을 하는 운동이다. 필라테스의 역사를 비롯한 기본이론부터 운동을 통해 수강생들의 올바른 신체정렬과 움직임의 안정성과 가동범위를 좋게 만들며, 바른자세 인지를 통해 균형있는 전신근육을 만들며, 건강회복의 운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없음


강사소개

남라하

커리큘럼

1주차9월11일

오리엔테이션

필라테스의 역사 기본 이론 및 신체 정렬 인지


2주차9월18일  
필라테스 호흡 및 리포머 풋바를 이용한 스트레칭

3주차9월25일  

대기구 캐딜락의 역사 및 푸쉬바를 이용한 상지운동


4주차10월2일  
리포머 기본동작

5주차10월16일

캐딜락을 롤백바를 이용한 척추의 움직임을 좋게 하는

동작과 코어강화 동작


6주차10월23일
리포머 스트랩을 이용한 상체근력운동

7주차10월30일 바렐 바를 이용한 스트레칭

8주차11월6일
리포머를 이용한 고강도 하체근력운동

9주차11월13일
리포머 박스를 이용한 운동

10주차11월20일
캐딜락 트라페즈와 퍼지를 이용한 운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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