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시~11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경기민요
요일월요일
시간10시~11시
강의기간8주 / 주 1회
정원15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경기민요를 배우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국악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민요가 예술강사로서의 새로운 진로로 이어지고,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의 강의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봉사,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한국전통민요 (16,200원 / 한소리국악원)


강사소개

한임정

2013 – 現 이화국악원장

2019 – 경기민요지도사 1급 ( 사)한국문화 예술진흥회) 


커리큘럼

1주차12월 22일
노랫가락 가사및선율익히기

2주차12월 29일
노랫가락선율익히며 따라부르기

3주차1월  05일
노랫가락부르며 손장단익히기

4주차1월  12일  
노랫가락 부르며 손장단치기

5주차1월  19일  
태평가가사와 선율익히기

6주차1월  26일  
태평가 선율익히며 따라부르기

7주차2월  09일  
태평가 굿거리장단 익히며 따라부르기

8주차2월  23일   
태평가 부르며 손장단치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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