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 강좌명 | 경기민요
|
| 요일 | 월요일 |
| 시간 | 10시~11시
|
| 강의기간 | 8주 / 주 1회
|
| 정원 | 15명 |
| 수강료 | 100,000원
|
| 교육대상 | 성인 대상
|
과정소개
경기민요를 배우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국악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민요가 예술강사로서의 새로운 진로로 이어지고,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의 강의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봉사,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한국전통민요 (16,200원 / 한소리국악원)
강사소개
한임정
2013 – 現 이화국악원장
2019 – 경기민요지도사 1급 ( 사)한국문화 예술진흥회)
커리큘럼
| 1주차 | 12월 22일
| 노랫가락 가사및선율익히기
|
|
| 2주차 | 12월 29일
| 노랫가락선율익히며 따라부르기
|
|
| 3주차 | 1월 05일
| 노랫가락부르며 손장단익히기
|
|
| 4주차 | 1월 12일
| 노랫가락 부르며 손장단치기
|
|
| 5주차 | 1월 19일
| 태평가가사와 선율익히기
|
|
| 6주차 | 1월 26일
| 태평가 선율익히며 따라부르기
|
|
| 7주차 | 2월 09일
| 태평가 굿거리장단 익히며 따라부르기
|
|
| 8주차 | 2월 23일
| 태평가 부르며 손장단치기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
월 10시~11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과정소개
경기민요를 배우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국악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민요가 예술강사로서의 새로운 진로로 이어지고,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의 강의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와 봉사,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한국전통민요 (16,200원 / 한소리국악원)
강사소개
한임정
2013 – 現 이화국악원장
2019 – 경기민요지도사 1급 ( 사)한국문화 예술진흥회)
커리큘럼
신청방법
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3이상인 경우
2/3미만인 경우
1/2미만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