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정]아프로 댄스 새싹반 (초급반)

일  14시 ~ 16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아프로 댄스 새싹반 (초급반)
요일일요일
시간14시 ~ 16시
강의기간8주 / 주 1회
정원30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없음


강사소개

김유진



커리큘럼

1주차12월 28일아프로댄스의 정의 및 나라별 특징 이해를 위한 이론 수업

2주차1월  04일서아프리카 스타일의 기초스텝 트레이닝

3주차1월  11일
서아프리카 스타일의 기초스텝을 토대로 한 안무 루틴 진행

4주차1월  18일
남아공 스타일의 기초스텝 트레이닝

5주차1월  25일
남아공 스타일의 기초스텝을 토대로 한 안무 루틴 진행

6주차2월  01일
콩고 스타일의 기초스텝 트레이닝

7주차2월  08일
콩고 스타일의 기초스텝을 토대로 한 안무 루틴 진행

8주차2월  22일
총 복습 후 직접 동작들을 구성 해 보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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