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클래스]강아지 패딩조끼 만들기 // 2026. 01. 08 오전반

목 10시~12시 30분 / 15,000원  [2026. 01. 08]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원데이과정



강좌개요

강좌명강아지 패딩조끼 만들기 원데이   // 오전반
요일목요일
시간10시~12시 30분
강의기간2026. 01. 08 
정원10명
수강료15,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핸드메이드 패션!

따뜻함을 직접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추운 계절, 반려견에게 꼭 맞는 따뜻한 패딩조끼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강아지 패딩조끼 원데이 클래스에 초대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원단, 부자재  별도 (50,000원)


강사소개

손지원



커리큘럼

1주차1월  08일강아지 패딩조끼 하네스 만들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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