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정]전자관악기(에어로폰, EWI, 크로마윈드, 클라리미니 등)

금 16시~17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 전자관악기(에어로폰, EWI, 크로마윈드, 클라리미니 등)
요일
시간16시~17시
강의기간8주 / 주 1회
정원20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전자관악기는 전통적인 관악기의 풍부한 음색과 전자음악의 독특한 사운드를 결합한 현대적인 악기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전자관악기 수업에서는 전자관악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고, 이를 활용한 음정 및 음색 제어 능력을 기르며, 전자음악의 창의적 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전자관악기 교본 (15,000원)


강사소개

김준화


커리큘럼

1주차12월 26일악기 셋팅하기

2주차1월   02일
기본운지, 호흡컨트롤, 롱톤, 텅잉

3주차1월   09일
옥타브 쉬프트 및 운지전환

4주차1월   16일
기초곡 1곡 완주

5주차1월   30일
리듬 및 표현력 강화

6주차2월   06일
실전곡 1곡 완성

7주차2월   13일
응용기법 습득

8주차2월   20일
개인 스타일 확립 및 레벨업 전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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