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정]쉽게배우는 타로교실

수 19시~20시 / 100,000원


2025년도 2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쉽게배우는 타로교실
요일
시간19시~20시
강의기간10주 / 주 1회
정원15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타로카드를 통해 질문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이끌어내는 타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타로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실전 상담까지 다루며,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향후 강사 활동 및 상담사로의 취업 알선까지 연계될 수 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 교재 ‘유니버셜웨이트타로카드 (15,000원/출판사 개인)

- 타로심리상담사교재 (20,000원/개별 준비)


강사소개

박성준

2021 – 타로심리상담사 1급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사주적성 상담사 1급 (한국 직업능력진흥원)

2022 – 심리상담사 1급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커리큘럼

1주차2025.09.01
타로카드란 무엇인가?

2주차2025.09.08
메이저카드 마이너카드

3주차2025.09.15
메이저카드 0번~15번

4주차2025.09.22
메이저카드 16번~21번

5주차2025.09.29
마이너카드 지팡이

6주차2025.10.13
마이너카드 컵

7주차2025.10.20
마이너카드 검

8주차2025.10.27
마이너카드 동전

9주차2025.11.3
실전연습

10주차2025.11.10
실전연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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