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4시 30분~15시30분  / 120,000원


2026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오카리나
요일
시간14시 30분~15시30분  
강의기간10주 / 주 1회
정원20명
수강료12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오카리나의 기초 지식과 연주 기술을 익혀 음악적 표현력과 자기주도적 연습 능력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과 취미 생활의 즐거움을 함께한다. 민간자격 취득을 통해 강사 및 공연 활동으로의 연계를 도모하며, 지역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실전 경험과 문화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 교재 ‘쭈나샘의 바람소리’ (18,000원)

- 오카리나 알토 C


강사소개

김준화

2020 – 오카리나&팬플룻1급자격증 (오카리나&팬플룻강사협회)


커리큘럼

1주차6월  26일
기본자세 & 호흡법

2주차7월   03일
도레미파솔 운지법

3주차7월  10일
라시도 및 전 음계 연습

4주차7월  24일
간단한 리듬 연습

5주차7월  31일
첫 번째 곡 연습(동요)

6주차8월  07일
꾸밈음, 텅잉 기법 소개
7주차8월  14일
느린 곡 연주
8주차8월  21일
빠른 곡 연습
9주차8월 28일2중주 또는 간단한 앙상블

10주차9월 04일자유곡 선택 연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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