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9시 ~ 20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팬플룻
요일
시간19시 ~ 20시
강의기간8주 / 주 1회
정원20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팬플룻의 기초 이론과 연주 기술을 습득하여 음악적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연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상 속에서 팬플룻 연주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역행사 및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료 후에는 민간자격 취득 및 강사 활동, 공연 활동 등으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 교재 ‘쭈나샘의 바람소리 팬플룻’ (15,000원)

- 팬플룻(50,000원)


강사소개

김준화

2020 - 오카리나&팬플룻1급자격증 (오카리나&팬플룻강사협회)


커리큘럼

1주차12월 26일음정 불기 연습(도~솔)

2주차1월   02일
높은 음 익히기(라~도)

3주차1월   09일
기본 리듬 연습

4주차1월   16일
음정 정확도 향상 연습

5주차1월   30일
텅잉과 꾸밈음 기법 익히기

6주차2월   06일
느린 템포 곡 연습

7주차2월   13일
빠른 곡 연습

8주차2월   20일
2중주 또는 간단한 앙상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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