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정]통기타와 함께하는 노래교실

수 19시~20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통키타와 함께하는 노래교실
요일수요일
시간 19시~20시
강의기간8주
정원15명
수강료10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통기타와 노래를 함께 배우는 이 수업은,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중장년층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코드부터 간단한 리듬, 익숙한 가요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며, 기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맞춤형 지도를 해드리며, 음악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음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타 한 대, 노래 한 곡으로 삶에 작은 설렘을 더해보세요.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프린트물 / 통기타, 카포 피크 (수강생 개별 준비)


강사소개

박성준


커리큘럼

1주차12월 24일통기타 리듬1
2주차12월  31일통기타 리듬2

3주차1월  07일통기타 리듬3

4주차1월  14일아르페지오 패턴1
5주차1월  21일아르페지오 패턴2

6주차1월  28일아르페지오 패턴3

7주차2월  04일아르페지오 심화 및 쓰리핑거
8주차2월 11일종합패턴 최종 점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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