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 강좌명 | 통키타와 함께하는 노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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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 수요일 |
| 시간 | 19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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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기간 | 8주 |
| 정원 | 15명 |
| 수강료 | 100,000원 |
| 교육대상 | 성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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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통기타와 노래를 함께 배우는 이 수업은,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중장년층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코드부터 간단한 리듬, 익숙한 가요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며, 기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맞춤형 지도를 해드리며, 음악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음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타 한 대, 노래 한 곡으로 삶에 작은 설렘을 더해보세요.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프린트물 / 통기타, 카포 피크 (수강생 개별 준비)
강사소개
박성준
커리큘럼
| 1주차 | 12월 24일 | 통기타 리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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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 12월 31일 | 통기타 리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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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 1월 07일 | 통기타 리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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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 1월 14일 | 아르페지오 패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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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 | 1월 21일 | 아르페지오 패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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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 1월 28일 | 아르페지오 패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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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차 | 2월 04일 | 아르페지오 심화 및 쓰리핑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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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차 | 2월 11일 | 종합패턴 최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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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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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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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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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9시~20시 / 100,000원
2025년도 겨울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과정소개
통기타와 노래를 함께 배우는 이 수업은,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중장년층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코드부터 간단한 리듬, 익숙한 가요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며, 기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맞춤형 지도를 해드리며, 음악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음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타 한 대, 노래 한 곡으로 삶에 작은 설렘을 더해보세요.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강의실
교재 및 재료 강사 프린트물 / 통기타, 카포 피크 (수강생 개별 준비)
강사소개
박성준
커리큘럼
신청방법
수강료 납부 방법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3이상인 경우
2/3미만인 경우
1/2미만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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