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옷만들기 취미반 (초급-오후반)

 14시~16시 30분 / 20,000원


2025년도 1학기 강좌 / 문화예술과정



강좌개요

강좌명강아지옷만들기 취미반 (초급-오후반)
요일토요일
시간14시 ~ 16시 30분
강의기간5주 / 주 1회
정원5명
수강료20,000원  (재료비 별도 150,000원)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강아지의 옷을 체형에 딱 맞게 직접 제작하여 반려견의 실용적인 패션 스타일 완성하기, 다양한 견종을 키우는 만큼 기성복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댕댕이는 등길이가 길어요...우리 댕댕이는 다리가 짤아요... 이렇게 다양한 체형을 가진 사랑하는 댕댕이의 옷을 사랑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 


강의실  부산예술대학교 3동 3501호

교재 및 재료   원단, 부자재 ( 150,000원 강사님 개별 수납 )

강사 소개  손지원 (2019 ~ 엄지펫 수제펫패션공방 대표)


커리큘럼

1주차4월  26일
봉제기초, 강아지 케이프

2주차5월  03일
강아지 민소매 티셔츠

3주차5월  10일
강아지 프릴 조끼 

4주차5월 17일
강아지  프릴 원피스
5주차5월 24일
강아지 블랭킷 & 끈나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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