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다이어트 노하우 전수

목 10시~12시 / 무료


2025년도 1학기 강좌 / 정부지원과정



강좌개요

강좌명슬기로운 다이어트 노하우 전수
기간
4.24 ~ 6.19
요일목요일
시간10시~12시
강의기간8주 / 주 1회
정원15명
수강료무료
교육대상성인 대상


과정소개

체지방감소에 대한 이론 필라테스등 실습을 통한 다이어트 비법 전수


강의실  남구 평생학습관, 부산예술대학교

교재 및 재료  1회차 : 인바디 결과지 / 2~7회차 : 운동복, 물 / 8회차 : 인바디 결과지


커리큘럼

차시일자강사강의내용장소
1주차4월24일(목)
지진구 교수이론 : 체지방 감소와 체형 측정
남구 평생학습관
2주차5월8일(목)
유산소 운동과 코어 강화 운동
부산예술대학교
3주차5월15일(목)
하체 강화 운동(대퇴사두근, 햄스트링)
4주차5월22일(목)
코어 강화 운동(복부와 요부 및 둔부)
5주차5월29일(목)
상체 강화 운동(상완부와 승모부)
6주차6월5일(목)
설현주 교수매트, 대기구 필라테스
7주차6월12일(목)
대기구 필라테스
8주차6월19일(목)
지진구 교수
이론 : 운동 이후 관리 방법
남구 평생학습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부산예술대학교 본관2층 205호 평생교육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 방법

계좌 입금
부산은행 101-2056-0352-01 (예금주 : 부산예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송금시 유의사항 

입금자명 [학생이름, 수강강좌명 앞글자 2개]

ex) 한국무용 과정 신청, 홍길동 ▶ 홍길동한국


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 ▶ 평생교육원 담당자 문자 발송(입금계좌 및 수강료 안내) ▶ 수강생의 수강료 입금 ▶ 수강 신청 완료 문자 발송


수강환불 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환불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법 제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총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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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051-62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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